지배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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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배구조헌장

기업지배구조헌장

전문

  •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(이하 회사)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.
  •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,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  •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.

제1장 주주

제1조 주주의 권리

  •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,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.
  •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,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.
  •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

  •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.
  •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
제3조 주주의 책임

  •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4조 이사회의 기능

  •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

  •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,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.
  •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하며, 선임된 이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.
  • ④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.
  • ⑤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한다.
  • ⑥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6조 이사회 운영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.
  •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, 보관한다.
  •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  • ⑤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

  •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  • ③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,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8조 이사의 의무

  •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,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
제9조 이사의 책임

  • ①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,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0조 사외이사

  •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•지원한다.
  •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회사는 위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.
  •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제11조 평가 및 보상

  •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.
  • ②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되,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12조 감사

  • ①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,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,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.
  • ②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,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 •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 외부감사인

  •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  •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정기적 공시 정보 중에서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.
  •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④ 외부감사인은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 보고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

  • ① 회사는 고객, 임직원,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.
  • ③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,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.
  •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, 감자,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.
  • ⑤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루 보호한다.
  • ⑥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5조 공시

  •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  • ②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.
  • ④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
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

  • 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②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회사는 합병,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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